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 목적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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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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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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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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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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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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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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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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