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