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안전관리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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