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①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명 또는 실험실 소재지
2.업무 범위
3.검사 분야 또는 유해물질 항목
②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③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2.분석실의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또는 검사원 현황
④법 제6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