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명 또는 실험실 소재지
2.업무 범위
3.검사 분야 또는 유해물질 항목
②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③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2.분석실의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또는 검사원 현황
④법 제6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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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안전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2. 6. 7.> 안전성검사기관 | [ ] 지정신청서 [ ] 변경승인신청서 | [ ] 재지정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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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13.> (앞쪽) 제 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실험실 소재지: 4. 업무 범위: 5. 검사 분야: 6. 유해물질 항목: 7. 지 정 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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