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중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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