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①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