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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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