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생활비 공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1.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35퍼센트
2.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30퍼센트
제17조(생활비 공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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