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1.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와 별표 2의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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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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