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2.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3.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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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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