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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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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