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1과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이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검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