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3.2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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