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상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3.2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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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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