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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평균임금의 적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9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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