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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