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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2.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부마민주항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그 밖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예산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사업계획서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후 정관 또는 사업계획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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