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2.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부마민주항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그 밖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예산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후 정관 또는 사업계획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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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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