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복직의 권고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관련자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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