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복직의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하거나 관련자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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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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