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생활지원금)
①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480만원으로 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되, 해직기간과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일, 복직일 또는 특별채용일의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해직종료일은 관련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나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2025.10.1>
1.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2.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⑤법 제22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