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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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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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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