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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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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