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예회복(이하 "명예회복"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6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