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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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예회복(이하 "명예회복"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예회복(이하 "명예회복"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6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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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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