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3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ㆍ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⑥보장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⑦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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