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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