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사의 의뢰)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조사의 의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