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2조 (조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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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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