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확인조사)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