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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