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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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수급권자의 범위제6조 · 보장기관제7조 · 임차료의 지급제7조의2 ·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