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2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1.삭제 <2017.11.28>
2.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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