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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거급여법 · 제7의2조

주거급여법 제7의2조 ·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주거급여법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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