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7조의2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주거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