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19조 (주거급여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4-1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주거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