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감척 및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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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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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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