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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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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