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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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