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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