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②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개정 2022.1.11>
③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신설 2022.10.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수산직불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