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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