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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ㆍ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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