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ㆍ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직불제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3항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5항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수산직불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