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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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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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ㆍ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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