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1."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의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이하 "어선"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한다.
6."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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