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18>
④삭제 <2022.10.18>
⑤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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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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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3항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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