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①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특별자치도지사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18>
④삭제 <2022.10.18>
⑤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