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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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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