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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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