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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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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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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