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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의5조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이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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