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운영위원회의 임무
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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