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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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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