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도서지역
2.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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