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도서지역
2.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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