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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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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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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