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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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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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2호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3호조문 인용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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