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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거 대상 물건
제10의2조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10의3조
물건등의 반환
제11조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제12조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3조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제14조
환경관리지침
제15조
수질관리 등
제16조
백사장 관리
제17조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8조
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9조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2조
시설 및 환경 기준
제20조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1조
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제21의2조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제22조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의2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제4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7조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9조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