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질관리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생활하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