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생활하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수욕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