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ㆍ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2.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3.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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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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