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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ㆍ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2.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3.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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