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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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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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사업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시설사업의 명칭 및 종류
3.시설사업의 목적
4.시설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설사업의 특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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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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