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10>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4.10, 2024.4.30, 2025.10.1>
1.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또는 해양관광ㆍ해양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④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⑥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회 개최 사실과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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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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